로고

홍천펜션민박협회
로그인 회원가입
  • 맴버쉽
  • 정관
  • 맴버쉽

    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수합니다.

    정관

    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수합니다.

    정관

     

     

    홍천펜션민박협회 회칙

     

    2016411일 개정

     

    홍천펜션민박협회

     

     

     

    홍천펜션민박협회 회칙

     

     

    1조 명칭

    본회는 강원도 홍천 지역 내에 펜션, 민박(이하 펜션이라 칭한다)을 운영하는 분들의 모임으로 "홍천펜션민박협회"라 칭한다.

     

    2조 목적과 활동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정보교류, 회원 상호간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공동광고와 회원 상호간의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협조하고 공동 대처 등을 위해 단합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 우리의 작은 힘을 모아 새로운 숙박 문화를 선도하고

    - 홍천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 아름다운 홍천을 가꿔 나가고

    - 그 아름다운 홍천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한다.

    2) http://홍천스토리.kr/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역 여행정보 제공, 공동 검색광고, 공동구매, 정보교류, 친목도모 등을 한다.

    3) 협회 홈페이지의 첫 화면 메인에 올라오는 펜션 목록은 1년 회비 10만원을

    납입한 정회원으로 한다.

    4) 정회원의 각 펜션 홈페이지는 협회 홈페이지에 사진으로 링크한다.

    5) 준회원의 각 펜션 홈페이지는 협회 홈페이지에 텍스트로 링크한다.

    6)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모임 및 협회운영을 위한 임원회 등을 개최한다.

    7) 1회 이상 회원의 친목 도모를 위한 야외 운동회 및 야유회를 개최한다.

    3조 회원 구성

    본회의 회원은 홍천 지역에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족 포함)로 구성하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제 5조의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2) 준회원은 제 5조의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으 로 한다.

     

    4조 회원의 자격과 입회

    1) 본회의 회원은 홍천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아 펜션을 운영하며 입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 회칙에 찬성하는 자로 위의 회원 구성과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2) 신규 회원 입회는 위 1항의 자격을 가춘 자로 한다.

     

    5조 회원의 자격상실

    1) 본인의 자진 탈퇴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미납하는 회원

    2) 본회의 설립 목적이나 신규 회원 가입 회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

    3)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6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가 추진하는 제반 사업에 동참 할 권리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7조 회의 조직

    1) 임원진 : 회장, 부회장(다수), 직전회장, 감사(다수), 고문(다수), 사무국장, 총무단(다 수), 운영위원(다수), 면단위로 지역장을 둘 수 있다.

    2) 회장과 감사는 선출직으로 2년 단위로 선출한다.

    3) 임원진은 신규 회장의 권한으로 구성한다.

     

    8조 임원의 역할

    1) 고문

    고문은 본 협회의 사업과 외부 업무에 대한 조언과 협조를 하여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 회장

    회장은 대내외적을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가 추진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본 협회의 발전과 친목 도모를 위해 노력한다.

     

    3)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을 대행한다.

     

    4)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협회의 전체적인 업무를 지휘한다.

     

    5)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본 협회의 사업에 대한 조언과 협조를 하여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5) 총무단

    총무단은 사무국장의 지휘아래 회무와 재정, 행사, 홈페이지 관리 등을 한다.

     

    6) 감사

    감사는 회계보고 전에 회비의 적정 지출 등을 감사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다.

     

    7) 지역장

    지역장은 읍, 면 지역별 회원의 대표로 신규 회원 모집, 회의 소집 연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9조 임원 선출과 임기

    1) 고문

    전임 회장으로 정한 임기를 마친 자(당연직),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2) 회장

    총회 시에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참석회원 과반수 동의로 선출한다.

     

    3) 부회장

    회장이 고문 등의 자문을 받아 지명한다.

     

    4) 사무국장

    회장이 고문 등의 자문을 받아 지명한다.

     

    5) 운영위원

    전임 임원진으로 정한 임기을 마친 자(당연직),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문 등의 자문으로 회장이 지명한다.

     

    6) 총무

    회장이 사무국장 등의 자문을 받아 지명한다.

     

    7) 감사

    회장과 동일

     

    8) 지역장

    지역 회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지명한다.

     

    9)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10) 임원의 선출 시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10조 회의 종류

    1) 정기 모임은 격월로 하되 일자는 임원회에서 정하여 1주일 전에 통지한다.

    , 성수기에는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한다.

    4) 임시총회는 임원의 결원이나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 시 소집한다.

     

    11조 의결 방법

    본회의 중요 안건은 정기모임이나 총회에 상정하여 회원 1/2이상 출석과 그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하고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안은 회장이 임원진과 협의하여 의결 할 수 있다.

     

    12조 회비 및 관리

    1) 회비는 연회비로 110만원으로 한다.

    2) 회비는 부칙에 준한다.

    3) 회비의 지출은 회의에서 의결된 각종 사업비를 지출하고 특별한 경우는 회장의 판단으 로 선 지출하고 사후 증비서류를 첨부하여 추인을 받는다.

    4) 각종 경조비는 회비가 축적이 될시 까지 개별적으로 처리한다.

    5) 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6) 회비는 홍천펜션민박협회 명의의 통장에 예금하여 관리한다.

     

    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1) 회비사용 내역은 정기 총회 때 보고하며 이때 감사의 사전 감사를 필한 후 보고 한다.

    2)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 까지로 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2004624일부터 시행한다.

    2) 회비는 2004년도 까지는 정기모임 시에 2만원씩을 납부하고 2005년도부터는 연 회비 10만원으로 한다.

    3)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5) 회칙 제정 2004624

    1회 개정 2006118

    2회 개정 2016411